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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괴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407 | 소득 | 1993-08-23

[사건번호]

국심1993부1407 (1993.08.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증빙제시없이 단지 쟁점금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1~91.12.31 기간중 금괴(이하 “쟁점금괴”라 한다)판매금액 27,571,449,831원(90.1.1~12.31 기간중 12,495,198,457원(91.1.1~12.31 15,076,251,374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3.3.24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90.1.1~12.31 과세기간분 소득세 244,262,860원과 동 방위세 48,972,540원 및 91.1.1~12.31 과세기간분 소득세 324,95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괴”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특수부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불러준대로 “쟁점금괴”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함은 잘못이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판매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차등율에 의한 높은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판매하였다고 본 것은 청구인의 검찰에서 진술과 금융자료추적조사 등에 의하여 “쟁점금괴” 판매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여 과세하였고, 수입금액에 따라 소득표준율에 차등을 둔 높은 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1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 (90.1.1~12.31 12,495,198,457원, 91.1.1~12.31. 15,076,251,37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쟁점2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높은 율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금괴”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받을 때 구금상태에서 수사관이 불러준대로 작성한 자술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판매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외 OOO은 1일 평균 천오백만원 내지 이천만원 해당금판매대금 및 OOO 본인의 사채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둘째, 위 OOO은 조사보고서 작성일 현재 19,603천원 해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외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OOO이 “쟁점금괴”를 매입하여 공급한 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금괴”의 거래기간중인 90.6.12 에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 소재 토지 910.07㎡ 및 그 지상 건물 444.6㎡를 취득하였고, 90.12.4 에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70평)를 취득하였으며, 91.7.6 에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 외 5필지 소재 토지 1,742㎡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446.86㎡를 취득하였는 바(이들 토지 및 건물의 93.1.1 현재 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1,350,761천원) 위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 외 5필지 소재 토지 대금중 일부인 155,000천원이 위 청구외 OOO이 송금한 금전중에서 지급한 것이 수표자료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위 OOO이 입금한 자금중에서 청구인의 인척인 청구외 OOO에게 세공료대가로 500천원, 고금매입대금으로 54,500천원, 금전대여 20,000천원, 합계 75,000천원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남 OOO이 위 OOO이 입금한 자금중에서 222,000천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고,

다섯째, 청구인은 본인 명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위 OOO이 입금한 자금중에서 발행된 수표 9매 75,000천원을 입금하여 본인 타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여섯째, 청구인은 본인의 종업원인 OOO의 이름을 빌려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위 수표 24매 150,000천원을 입금하여 자금운영하였으며,

일곱째, 청구인이 88.9 OOOO상회란 상호로 금도매업을 개시할 때까지 자본금이 불과 50,000천원에 불과하였고, 90.1.1~12.31 기간중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이 234,728,720원이고 91.1.1~12.31 기간중 공급가액이 203,657,400원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여덟째, 청구외 OOO이 87.9.22 광주우체국에 가입한 체신보험계약 내용에 의하면 OOO 사망시 청구인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아홉째, 청구인의 종업원 OOO 및 OOO가 위 OOO이 입금시킨 자금을 찾아서 청구인에게 갖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금괴거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를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구체적인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면은 있지만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받을 때 88.10월부터 OOOOOO 사업장에서 금도매상을 시작하였고, 90.1.1~91.12.31 기간중 행상등으로부터 녹인 금을 사서 광주시에 있는 금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을 위 OOO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구체적인 증빙제시없이 단지 “쟁점금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의 규정에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이 열거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이하 “기본율”이라 한다)한 표준적인 배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지금 도매의 경우 90년의 경우 수입금액이 552,000천원 이상이면 3.4%, 91년의 경우 수입금액이 509,000천원 이상이면 3.7%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쟁점1이 인용되지 않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에는 다툼이 없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높은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만 다툼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90년도 수입금액이 12,495,198,457원, 91년의 수입금액 15,076,251,374원인 것이 확인된다.

3)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0년중에 소득금액 424,836,747원, 91년중에 소득금액 557,821,300원을 신고누락한 점에 대하여 해당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