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061 | 양도 | 1995-07-04
국심1995경1061 (1995.07.04)
양도
기각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OOOO OOOOOO 대지 99.2㎡와 건물 61.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3.2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94.11.16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9,725,61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4 심사청구를 거쳐 ’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본인이 1994.5.31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을 성남세무서에서 사전에 우편안내하였다면 신고 가능하였을 텐데 통보도 없이 뒤늦게 알게 되어 성남세무서로부터 1994.11.20 경에 고지금액 9,725,610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었으며, 18평짜리 연립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손해를 보고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세금이 고지 되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간내 실지거래가격으로 자진신고를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조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사전에 우편안내 하였다면 신고 가능하였으나 무지에 의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려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동지 대법원 86누451 대법원 88누11032)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