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239 | 양도 | 2000-09-07
국심2000서1239 (2000.09.07)
양도
취소
갑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
서대문 세무서장이 2000.2.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7,454,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2.3.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162.5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계약하고 분양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4.9.27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1995.7.7 잔금을 납부한 후 1995.7.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0.2.28 양도소득세 67,454,1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OO신소재개발(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OO신소재개발(주)가 1993.8.6 해외투자승인을 득하여 중국 요령성에 OOOO특수비료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청구인이 동회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어 1994.2.19 근무 형편상 부득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1994.9.27 전가족도 중국으로 거주를 옮기게 되어서 1995.7.7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고 중국에서의 생활자금을 위하여 1995.7.26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2000.2.23 중국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현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에 거주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거주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아파트 취득시점에서 비거주자이고 양도시에도 비거주자여서 쟁점부동산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취득시 거주자이고 양도시 비거주자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잔금청산시나 양도시 모두 전세대원의 거주형태는 비거주자이므로 이건 과세는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제1항에서는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4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경위등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92.3.13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95.7.7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 1995.7.26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국내에 쟁점아파트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당시(1992.3.13)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에 소재하는 OO신소재개발(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OO신소재개발(주)가 1993.8.6 해외투자승인을 득하여 중국요령성 개주시 서해농장에 OOOO비료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청구인이 동 회사의 동사장(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이사에 해당)에 임명되어 1994.2.19 출국한 사실 등이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공문(1993.8.6 OO은행 총재), 투자확인서(주식회사 OO은행 OOO 지점, 1999.4.16),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주민등록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등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자녀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인 1994.9.27 청구인 가족 모두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1994.9.27 출국이후 수시로 국내에 출입국하다가 청구인의 경우 중국근무를 마치고 청구인의 처와 함께 2000.2.23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현재 학업관계로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분양이전부터 해외거주기간동안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 OOOOOOOO에 거주하다가 1999.3.6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OO OOOOOOO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처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및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4.9.27 출국이후에도 국내에 상당기간 체류하면서(1994년도 110일, 1995년도 38일) 예금거래를 계속 유지(1995.8.29 잔고 2,834,280원, 1996.6.9 잔고 2,999,692원, 1997.7.9 잔고 11,726,551원, 1998.1.30 잔고 652,463원)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한 후 해외투자승인을 받아 출국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점은 인정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잔금청산일인 1995.7.7)당시 청구인과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었으며 해외거주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영구귀국하여 처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해외거주기간동안 국내 금융기관(OO은행)과 계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해 온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생활관계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비록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이 투자한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었지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입법취지나 중국의 경우 자국의 외자유치정책상 외국법인의 지점설치보다는 현지투자법인의 설립을 요구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같이 해외투자법인에 임원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세대1주택에 다툼이 없는 쟁점아파트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