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070 | 양도 | 2019-11-27
조심 2019중3070 (2019.11.27)
양도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농지를 밭으로 객토하기 전에는 현지인이 벼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는 소나무 묘목만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답 1,732㎡(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2001.9.10. 취득하여 2013.12.31. 주식회사 OOO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8년 이상 자경농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7.부터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2019.5.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OOO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처음에는 벼농사를 지었으나 수렁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의 권유도 있어 논을 밭으로 객토한 후 소나무 묘목과 채소(들깨, 고구마, 고추, 상추, 열무, 콩, 옥수수 등)를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으며, 결혼 후 자동차정비나 보험에 종사하였으나 계속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거래자별 매출내역, 소나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또한 쟁점농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이 소나무 묘목을 절취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주민등록초본,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OOO매출내역, 경작 사실확인서, 관상수(소나무) 매매계약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다.
(가) OOO매출내역은 2003년도 자료와 보유기간 중 논을 객토한 2011년 이후의 매출자료만 있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나)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이 2009.7.27.로서 취득시점과 차이가 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해 있는 OOO답 2,484㎡를 2010.12.27 취득하였으나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원부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경작 사실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작성된 것인바, 조사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고 논을 객토한 후에는 소나무만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소유물이 절취되었는지 알 수 없다.
(마) 관상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3.10.24. 소나무를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서 수수나 대금 수령내역이 없고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내역 등이 없으므로 실제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거래이므로 관상수를 재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의 근로소득이 존재하고, 또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연 OOO억원 이상의 수입금액(보험 모집인)이 존재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근로소득과 고액의 사업소득(보험모집인)이 있는 자로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보아도 농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양도한 것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작물 재배에 자기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및 자경감면세액 OOO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에서 연 OOO억원 이상의 사업소득(보험모집인)이 각각 발생하였다.
(나) 마을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논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논을 밭으로 객토한 후에는 소나무만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농지원부, OOO거래자별 매출내역, 관상수(소나무)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9.7.27.이고, OOO매출자료도 2003년 거래분과 2011년 이후 거래분만 있으며, 관상수 또한 2013.10.24.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수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묘목만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경작 사실확인서(OOO외 2인, 2019.7.1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OOO2019.7.11.) 및 청구인계좌OOO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8년 이상 그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농지를 밭으로 객토하기 전에는 현지인이 벼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는 소나무 묘목만 심어 놓고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