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186 | 심판청구 | 2013-03-21
부산세관-조심-2012-186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의 연구·개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산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3-03-21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주)○○○○ (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일본의 ○○ CO LTD(이하 “○○○○”라 한다)로부터 무심연마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2012.3.14.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신고번호 *****-12-******U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승인 및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나. 2012.5.1.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감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도금기술연구소’ 내에 있지 않고, ‘공장제조시설’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감면받은 용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가 아닌 로드 생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었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승인을 취소하여 2012.10.8.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기존의 연삭기는 생산성이 낮아서 생산성이 높은 연삭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쟁점물품(무심연삭기)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을 받았으므로 부정 감면이 아닌 정당한 관세감면이었다. 청구법인은 시험연구소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쟁점물품(무심연삭기)은 규격이 크고 또 이를 시험하는데 재료를 연삭기에 올릴려면 호이스트가 필요하여 기존의 연삭기 설치공장에 비치하여 실험중이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시험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관세법령 어디에도 시험연구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법인 회사내 시험의 편의나 시간과 공간배치의 편의성에 의하여 시험연구소외 청구법인 공장내에만 설치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연삭기를 로드생산에 투입한 것도 아니고 다만 시험연구소가 좁아서 기존 공장에 설치하여 시험연구를 위하여 작동시험만 하였을 뿐이었다.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 아니어서 세액추징이 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추징대상이 된다고 알 수 없고 추징대상이 되어 신고납부를 게을리 하였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대형사이즈 납품 수요가 예상되고 신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연속작업이 가능한 최신 연마기의 필요성이 있어 수년 전부터 일본 ○○○○에 대하여 대형사이즈를 연마할 수 있는 연마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일본 ○○○○가 신제품을 개발하여 2012. 3월경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연구·개발용품이 아닌 생산설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확실하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중 연마기는 총 14대로 쟁점물품인 센타레스 연마기(MD-600m-4W-GS)도 생산설비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2012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쟁점물품 구매 관련부서는 생산팀 연마단이며, 7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4월경까지 1공장에 ○○○○ 설비를 신규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다. 관련 부서가 연구소가 아닌 생산팀인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 연마기는 생산설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인원계획서’를 보면 “생산직 연삭부분에 현재인원은 1/6명, 소요인원은 1/8명, 과부족이 2명으로 원통 연마 1명과 센타레스 연마 1명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신제품 도입으로 필요한 생산직 인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뜻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회계처리 또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가 쟁점물품 사양에 대한 판매가격과 지불 기간 및 조건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서류를 보면 센타레스연마기의 목적은 “튜브로드 및 샤프트로드 연마”라고 명시 되어있어 쟁점물품 수입의도는 로드 및 샤프트를 연마하여 실린더 제조용 로드를 생산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규명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구입목적은 대형사이즈 Φ130의 연삭기 적용(기존 원통 연삭기금회 Centerless 연삭기)과 생산성 향상(원통 연삭기 : Center to Center 로의 1개씩 탈착방식 Centerless 연삭기 : 흐름 연삭 방식)을 연구·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본 설비의 도입후 대형사이즈에 대하여 연삭 조도(거칠기), Feeding 속도 및 각도, RPM 등의 가공조건을 아직 만족하지 못하여 Sample 제품을 통하여 설비자체의 조건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2012. 5. 1. 처분청 사후관리 부서에서 현지확인시 청구법인 구매자재팀 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도 “쟁점물품은 이제까지 생산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추후에는 제품생산에 사용될 것임에도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1항 제4호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감면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물품 또한 동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1의 물품’이라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감면 규정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종국에는 생산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 생산라인에 투입할 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동 감면 규정 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관세감면을 부당하게 신청한 것으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 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정당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시 연구에만 전담한다고 한 직원들 중 어느 한사람도 6개월 이상 연구에만 전담한 직원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인원현황 표에는 연구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연구에만 전담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당시부터 쟁점물품을 관세감면 신청한 감면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려 한 것이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①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산업기술의 연구·개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② 가산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에 위치한 실린더 제조업체로,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 유압실린더용 로드를 생산하여 대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대형사이즈의 유압실린더 납품 수요증가가 예상되자 연속작업이 가능한 일본 ○○○○가 개발한 로드생산성이 좋은 센타레스 방식의 최신연마기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2011년부터 무심연마기의 국내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일본 ○○○○와 공동으로 진행한 후, 2011. 6. 15. 일본 ○○○○로부터 쟁점물품 [무심연삭기(모델 : MD-600III4W-GS)〕를 구매하여, 2012. 3. 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감면율 80%, 감면항목 HS8460.21:수치제어방식의 연삭기로서 지름이 100mm이상인 가공물의 연삭이 가능한 것)을 승인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2) 쟁점물품은「관세법」제102조에 의해 수입통관후 2012.3.15.부터 2014.3.14.까지 2년간 사후관리대상물품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 확인을 위해 2012. 5. 1. 청구법인에 현지조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쟁점물품은 기업 부설연구소내에 있지 않고 청구법인 로드생산 공장 라인에 맞추기 위한 생산공장내에서 테스트 중이었으며, 담당자 1인이 취급설명서를 숙지하고 있었으며, 정구법인의 사내 품질 및 구매팀을 관리하고 있는 이사(청구법인『도금기술연구원』소장)로부터 쟁점물품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추후에는 생산라인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3) 2012. 7. 25.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학술연구용품감면세 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2012. 8. 22.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세감면제도는 민간 기업의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개발 용으로 수입한 기계·장비의 설치위치는 기업부설연구소내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이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었다면 관세법 제90조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4) 「관세법」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를 보면 “동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쟁점물품과 같이「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등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청구법인 이사로부터 쟁점물품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 추후에는 생산라인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점,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일본 ○○○○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물품 사양과 지불조건 서류를 보면 목적이 “튜브로드 및 샤프트로드 연마” 라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물품 수입 의도는 연구개발이 아닌 로드를 생산할 목적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에서 연구개발직원이라고 신고한 직원중에 6개월 이상 연구에만 전담한 직원은 없으며, 인원현황표에 연구팀반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감면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관세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부과도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