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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1262 | 취득 | 1989-10-07

[사건번호]

국심1989구1262 (1989.10.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 100주를 청구인은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자전거(주)(대표이사 OOO)의 부도발생으로 동사가 처분청에 88수시분 부가가치세 117,717,390원의 국세가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외 OO자전거 대주주인 대표이사 OOO과 동사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형제간)이고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위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8.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의 OO자전거(주)의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자전거(주)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고 직접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과의 상의도 없이 임의로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87사업년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최대주주인 청구외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인등의 소유주식합계액이 51/100에 미달하여 청구외 OOO의 실제주주여부를 조사하여 동인 소유의 주식이 실제로는 청구외 대표이사인 OOO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외 OOO 소유주식이 39,000주, 청구외 OOO의 처 OOO 소유 300주, 그리고 청구인 주식 100주 도합 39,400주로 전체주식의 98.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실제주주여부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의 OOO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자력취득이 없는데도 주식취득한 사실을 명의 위장으로 보아 실제소유주를 알아내기 위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특수관계인(동생)으로서 특수관계인간에는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동 주식이 대표이사 OOO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87.10.30자 주식변동상황에 의하여 청구외 OOO, OOO, OOO등 회사 임직원에게도 주식을 위장 분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 100주, OOO은 300주를 법인설리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소유하고 있어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동회사 임직원들 위장분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OO자전거(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자전거(주)가 88.11수시분 부가가치세 17,717,390원을 체납하자 동사의 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동사의 주식 100주를 소유하고 있고 대주주인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를 과점주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의 범위는,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자전거(주)에 출자한 사실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직접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으며,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임의로 주주로 등재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OO자전거의 87.12말 현재 주식분포상황을 보면 전체주식 40,000주(자본금 200,000천원)중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외 1인이 39,4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전체의 98.5%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일응 잘못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위 회사에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위 회사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등이 없으며, 대표이사인 OOO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형제지간임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회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동사의 주식 100주를 청구인은 87.10.30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이후에 작성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는 100주도 사실은 본인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OOO의 소유주식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자전거(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