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822 | 부가 | 2016-01-04
[청구번호]조심 2015중2822 (2016. 1. 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ㅇㅇㅇ의 상속인들에게 보낸 통고서를 보면, 쟁점토지공사 관련 미회수한 ㅇㅇㅇ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접수한 ‘공사대금 조정신청서’에서도 ㅇㅇㅇ백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쟁점금액의 입금내역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및 차용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쟁점토지 공사대금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공사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10.26.~2012.7.25. OOO(2012.9.10. 사망)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나. OOO장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와 OOO 외 1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개발 약정을 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2014.9.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망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 및 분양을 협의하고, 개발경험이 많은 청구인이 OOO와 2011.12.7. 쟁점토지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개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동 약정에 의해 토지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여 계약금OOO원 중 OOO원은 1차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2차 계약금 OOO원은 개발행위시 선 투자되는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 등 금액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개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OOO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11.11.10. 및 2012.2.10.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로 OOO의 OOO외 3필지 토지 1,630㎡, 주택 248.1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구입하였는데, 쟁점주택은 주택내부시설이 당초 처음 설명과 많이 다르고 허름하여 OOO로부터 주택 리모델링비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받았으며, 쟁점금액은 2012.2.7. OOO와의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과 OOO로부터 매입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지원비로, 쟁점토지의 개발공사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쟁점①금액은 명백히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차용하였으며, 쟁점②금액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원받은 것으로, 과세되어야 할 매출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은 망 OOO로부터 차용하여 쟁점공사 진행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매매 계약서 및 개발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토지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매도인인 OOO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금증서에도 쟁점토지를 개발한 후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청구인이 망 OOO의 상속인에게 보낸 토지매매이행통고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OOO원 이상의 공사비와 인·허가비 등을 투자하였음에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통고하였는바, 이는 OOO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용역제공의 대가를 결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차용증에는 차입한 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은 2011.10.26.∼2012.7.25.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OOO되어 입금내역상 청구인이 차용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14.6.24. OOO에 공사대금 채권 존재 확인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정신청서에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점, 특수관계도 아닌 자에게 OOO원의 대금을 담보설정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은 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OOO로부터 쟁점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1년 9월~2011년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2011.11.10. 및 2012.2.10.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리모델링공사기간과 매매계약일자를 살펴보면, 쟁점주택 매입 후 OOO에게 주택 내부상태에 대하여 항의하다 리모델링비로 쟁점②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청구주장과 전후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①금액과 마찬가지로 쟁점②금액도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내역상OOO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쟁점주택의 리모델링비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②금액 또한 쟁점공사의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사매출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장이 망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인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망 OOO로부터 수취한 대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망 OOO의 배우자 OOO이 망 OOO가 생전에 청구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약정을 하고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확인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과 강판수의 사업자등록(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망 OOO가 2011.12.7.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개발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3.23. 매매를 원인으로 망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3.9.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망 OOO의 상속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이행통고서를 발송(2013.3.25.)하였다.
4)청구인은 망 OOO의 상속인들에게 토지매매이행통고를 한 후상속인(대표 OOO)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2013.6.3.)하였다.
5) 청구인은 상속인(OOO)을 상대로 OOO에 아래와같이 공사대금 채권 존재 확인의 조정신청서를 접수(2014.6.4.)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망 OOO로부터 2011.11.10. 및 2012.2.10. OOO 명의로 쟁점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주택의 필지별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리모델링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리모델링 공사비 증빙으로 각 거래처 및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고, 거래명세표의 이체일이 2011년 9월에서 2011년 10월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망 OOO에게 아래와 같이 OOO원에 대한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2012.2.7.)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용금 증서>
<영수증>
(2)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망 OOO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개발약정서”, 망OOO의 인감증명 사본, 망 OOO에게 발행한 OOO원의 차용 영수증,주택 공사도급계약서, 택지조성공사 관련 인근 주민(OOO)의 공사·발파동의서, 발파동의서 보상금조로 지급한 금액의 이체명세표, 토목건축민원 동의서, 공사소음 관련 민원합의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차용한 금액이고, 쟁점②금액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3.3.13. 망 OOO의 상속인들에게 보낸 토지매매이행통고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OOO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법적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4.6.4. 망 OOO의 상속인을 상대로 OOO에 접수한 공사대금채권 존재 확인의 조정신청서에도 청구인이 2011.12.7. 망 OOO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받기로 하고(이 중 계약금 OOO원은 지급받음)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OOO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망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 OOO의 배우자 OOO은 상속세 조사시 망 OOO가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금액은 3회에 걸쳐 입금OOO되었으며, 입금내역상 청구인이 차용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①금액 및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공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 차용금액 또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사에 대한 대가로 보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