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1464 | 양도 | 2007-10-31
국심2007부1464 (2007.10.31)
양도
경정
취득금액 중 계약금 3억원 부분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골프장조성비와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 부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OO세무서장이 2006.10.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830,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프장조성비와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6,952㎡, 같은리 182-14 도로 315㎡ 및 같은리 182-16 답 892㎡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20.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 잡종지 6,952㎡, 같은리 182-14 도로 315㎡ 및같은리 182-16 답 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5.12.29.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00천원, 취득가액 1,133,333천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1,181,230천원, 취득가액 505,858천원)로 결정하고 2006.10.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83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6.12.1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00천원, 취득가액 645,980천원 및 기타 필요경비 106,272천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골프장조성비 2억1,500만원과 청구인이 김OO 및 신OO과 동업하여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1,400만원중 3분의 1인 4,666,670원은 기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등 9필지 28,499㎡를 청구인 등 3인에게 양도한 김OO이 실지 양도가액이 34억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입증한 금액은 공동투자자인 김OO에게 송금한 6억4,598만원이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골프장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잡종지, 도로 및 답으로서 골프장 조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양도 토지가 골프장 조성비와 관련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지출증빙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금 3억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② 골프장조성비 등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결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4억원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취득가액은 645,980,000원 기타 필요경비는 농지조성비 등 106,272,000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쟁점토지의 계약금 3억원 및 기타 필요경비로 골프장조성비 등 219,666천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금 3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OO OOO OOO OOO OOO외 8필지 토지 28,499㎡를 김OO으로부터 취득할 때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9.16.)와 위 토지를 중개하였다는 이OO의 사실확인서(2007.6월)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외 2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김OO으로부터 34억원에 취득할 때에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나타나나, 위 토지 9필지 취득대금 34억원중 계약금 3억원을 청구인만이 부담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토지 취득대금 34억원중 청구인 부담액은 645,980천원이므로 달리 청구인이 계약금 3억원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포함 9필지 토지를 청구인 김OO, 신OO 등 3인이 2003년9월 김OO으로부터 취득할 때에 Par 3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한 골프장조성비는 2억1,500만원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골프장조성사진, 청구인 등에 대한 OOOOOOO OOOO 검사 조OO의 공소장(2004.12.30.) 및 신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4.12.24.)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에 대한 공소장에 「청구인과 신OO이 3억3천만원을 송OO을 통하여 박OO 계좌로 입금받아 골프연습장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고, 신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청구인과 신OO이 5,000만원씩을 내어 1억원은 주식회사 OOOO에 골프연습장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OOOOOOO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 사업자등록(개업일 2003.11.20.)이 되어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골프장 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프연습장 조성비의 지급처와 그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김OO, 신OO과 동업하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으로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분의 1인 4,666,670원이 청구인의 부담이라고 하면서, 주식회사 OOOOOOOO와 체결한 골프연습장 기술용역 도급계약서(2004.3월)를 제시하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위에 골프연습장이 조성된 사실로 보아 이 부분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