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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27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G, 3 층에 있는 ‘H’ 업소의 명의 상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운영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귀포시 G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귀포시 G, 3 층 ‘H’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완비된 객실 5개를 구비해 두고,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받고 그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6. 17. 22:40 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종업원 I 와 1회 성 교하는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손님과 I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 업소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인수하라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15. 12. 11. 서귀포시 G에서 건물 주인 피고인 C과 보증금 1,200만 원, 연세 900만 원, 임대기간 1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귀포시 G의 건물주로, 2015. 2. 13. 서 귀포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H 업소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고,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자신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5. 12. 11. 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B에게 H 업소를 보증금 1,200만 원, 연세 900만 원에 임대하여 피고인 A가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