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6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 송파구 소재 신한은행 석촌역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27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금원 합계 220,110,438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수사기록 1권 9쪽 내지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6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 중 4,300여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