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209 | 양도 | 1997-12-17
국심1997서2209 (1997.12.17)
양도
기각
쟁점토지의 증여는 재산분할이라기 보다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4.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6.15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6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153,1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2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3.9.9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외 OOO이 합의금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 OOOO(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와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이혼위자료로 보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에 대한 간통죄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고 쟁점토지의 증여등기가 이행된 후 별다른 이혼 조건을 제시함이 없이 이혼하기로 법정화해하였는 바 이를 민법상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재산 분할이 아닌 “청구인이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이 수락하였다”는 증여증서를 기초로 이행되었으며
(3) 고소 취하합의서에 의하여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 등을 알 수 없고 합의당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전체가 대물변제된 반면 다른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증빙제시가 없어 이혼 위자료 지급에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통칙1-1-15…4【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여부】제1항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 제1항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형법 제241조(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3.6월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간통죄 고소를 취하하는데 따른 합의금조로 관련부동산과 쟁점토지를 93.6.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합의 내용에 따라 93.6.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으로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합의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련부동산과 쟁점토지가 전부이며 위 합의서에는 관련부동산과 쟁점토지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간통죄 고소를 취하하는데 따른 합의금조로 쟁점토지 등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합의서 내용에 합의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면서 여타 재산의 분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93.9.18자 이혼 화해조서에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의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는 재산분할이라기 보다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증여를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