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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819 | 기타 | 2000-11-27

[사건번호]

국심1999중2819 (2000.11.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양수도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로 보여지므로 법인에 결정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주식회사 OO산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결정고지한 1998.3.31~11.30 납부기한인 근로소득세외 12건 합계 155,395,1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3.23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세액

제2차납세의무

지 정 세 액

근로소득세

98.10.31

98.10.31

1,180,780

1,282,290

퇴직소득세

98.10.31

98. 9.30

93,150

97,800

98.11.30

98.10.31

34,500

36,220

부가가치세

98.12.31

98. 9.30

18,933,440

20,334,510

98. 3.31

98.12.31

63,643,160

63,643,160

98. 4.30

97.12.31

4,266,590

4,480,140

퇴직소득세

98. 6.30

98. 5.31

244,980

257,220

부가가치세

98. 6.30

98. 3.31

42,604,690

48,824,920

근로소득세

98. 7.31

98. 6.30

1,299,430

1,473,530

98. 9.30

98. 8.31

1,109,060

1,231,010

부가가치세

98. 9.30

98. 6.30

11,263,880

12,502,870

98.10.31

98. 9.30

1,027,360

1,140,320

근로소득세

98.10.31

98. 9.30

86,850

91,190

합 계

145,747,870

155,395,18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이의신청, 1999.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명의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1997.9.30 액면가액(1주당 10,000원)대로 OOO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하였으며, 동 주식은 청구인들이 명의상 소유자였기 때문에 주식양수도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지고 청구외법인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과 계약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양도에 따른 대금입금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정신고기한내에 증권거래세 신고 및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정정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 결정고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매제(OOO), 동생(OOO, OOO)으로서 전시한 법령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됨이 주주명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그 직위상 경영의 전반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으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공문서(직세46220-301, 1999.3.23)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는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1994.10.13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21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납입하였으며, 1997.3.28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OOO 105,000,000원, OOO 60,000,000원, OOO 3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O)에서 불입한 사실이 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210,000,000원을 대표자 OOO이 직접조성한 자금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의 자금이 대표자 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표자가 납입한 자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대금 30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1997.7.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직에 있으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시(폐업신고일 1998.12.15)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의 주식보유현황 및 직위

구분

성 명

관계

출자지분

(97.7.1현재)

등기부상 임원현황

대표이사

OOO

(52.7.9)

본인

37.06%

·94.10.13 대표이사 선임

청구인들

OOO

(56.9.17)

동생

37.06%

·94.10.13~98.10.14 이사

OOO

(65.2.1)

동생

15.88%

·94.10.13~98.10.14 이사

OOO

(61.10.6)

매제

10.00%

·96.9.30 감사 선임

청구인들의 급여수령 내역

(단위 : 천원)

귀속년도

OOO

OOO

OOO

1995년

13,873

22,123

14,509

1996년

18,892

25,879

19,157

1997년

20,036

26,760

18,699

1998년

16,967

9,557

6,928

(나) 청구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1997.9.30 액면가액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1997.12.31~1998.12.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7.9.30), 증권거래세 신고서(1998.8.23)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주식양도양수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전에 이루어지고, 달리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OOO에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금수수가 없었다는 점(청구인들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대금수수가 없었다는 주장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의 양수도는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결정고지한 쟁점세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들 각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