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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129 | 부가 | 2006-06-08

[사건번호]

국심2006부0129 (2006.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8.16. OOOOO OO OOO OOOOOO번지 지하1층에서 OOOOO O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가요주점업을 영위해 왔는 바, 2005.1.25. 처분청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근거로 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2004년 8월~12월분 특별소비세 1,09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구분 기재된 종업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8.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840,6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도 봉사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면서 종전 환급결정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경정결정하여2005.10.1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79,850원 및특별소비세5,78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을 근거로 영수증에 봉사료가 구분 표시되고 봉사료를 수령한 종업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미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부분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특별소비세 무신고에 대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로 판정하여 조사당시 구분기재되지 않은 신용카드전표상의 매출액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고지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5년 8월경에 2004년 8월~12월분 봉사료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를 소급하여 제출한 후, 동 봉사료 금액을 당초 결정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봉사료 지급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당초 주장에서 그 지급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며

(2)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잘못된 견해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관계 은폐 등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계산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봉사료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였다가 다시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 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특별부가세 경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종전 환급결정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경정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영수증에 봉사료가 구분표시되고 봉사료를 수령한 종업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였다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구분기재된 종업원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자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도 봉사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면서 종전 환급결정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경정결정하였다.

(3) 위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조서(2005.10.4)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2005.8월에 소급하여 2004.8월~12월 기간동안의 봉사료 지급분에 대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제출기한(2005.2.28)이 지난 사업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봉사료 지급분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인 바,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해 그 대가를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액 전액을 본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봉사료 지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봉사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8월~12월 기간동안 봉사료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빙은 청구인이 추후 작성한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달리 봉사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면서 봉사료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노래방 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봉사료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를 소급하여 제출하고 동 봉사료 금액을 당초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감액경정하였다가 그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봉사료 금액을 당초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하였다가 다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국세청 예규 등을 신뢰하고 그에 의하여 일정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당초 결정내용은 쟁점사업장이 노래방이 아닌 유흥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일 뿐, 봉사료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