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905 | 소득 | 2012-04-25
조심2011부0905 (2012.04.25)
종합소득
기각
청구외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비록 사실상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종전의 이사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때 지급받은 금원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7구119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상남도 OOO에서 의료법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2005.5.3. 설립하여 2007.11.29.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2007.11.23. 관련인 강OOO에게 이사장직을 인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양도대금 OOO 중 금융권 및 기타 부채 OOO을 차감한 OOO을 2008년 2월말까지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2007.10.11. OOO, 2007.10.31. OOO을 지급 받은 후 인계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양수인의 이의제기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양수인이 제기한 각종 소를 취하하면서 청구인에게 2008.10.6. OOO, 2008.12.22. OOO을 추가로 지급하여 청구인이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8.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가수금 총액은 OOO이며 법인에서 인출한 가수금 반제 총액 OOO을 차감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OOO을 공제하여도 가수금 잔액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남아있게 되어 청구인에게는 전혀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수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영권 양도시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건 양수도시 채무인계인수서를 첨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면서 고액의 채무를 누락하고 계약하였다는 것은 상관례에 벗어나고, 이 합의서 10조에 채무인수인계서에 없는 채무는 청구인이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설령 양수도 당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의 부외채무 및 청구인으로부터의 부외가수금은 부외원가와 연결되는 것만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채무 및 부외가수금을 청구외법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부외채무 및 가수금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2007.11.23. 체결된 청구외법인의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각서 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이사회에 의안을 상정한 결과 만장일치로 2007.11.30.자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신임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승계한다.
(나) 청구인과 양수인은 별첨 ① 청구외법인 현황 ② 의료장비 및 비품보유현황 ③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각 1부씩 보관한다.
(다) 청구인의 기존거래처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여 채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며 채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은 양수인이 책임지며 채무인수인계서 작성을 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정산하며 양수인에게 민·형사상 일체 피해가 없도록 한다. 아울러 채무인수인계에 동의한 거래처는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라) 2007.11.30. 이전 수입(청구, 입원, 미수금 등)은 청구인이 정산하며 2007.12.1.부터 청구, 외래, 현금, 입원 등 모든 수입은 양수인이 정산하며 정리한다.
(마) 합의각서에 누락 부분이 발생시 상호협조체제로 협의한다.
(2)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받을 금액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유를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7.10.31. 청구인과 양수인이 청구외법인 채권채무 약식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7.11.23. (가)에서 작성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작성하고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받을 금액을 OOO으로 하여 2007.11.26. 협의서를 공증하였다.
(다) 2008.3.24.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채무는 OOO이나 실사결과 OOO으로 OOO 과소계상 되었다는 부채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2008.3.24. 양수인은 합의각서 상 채무는 OOO이나 파악된 부채는 OOO이므로 OOO이 과다계상되어 있으므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이에 청구인은 2008.3.28. 합의각서 내용대로 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양수인에게 발송하였다.
(바) 2008년 5월 양수인이 청구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2008.6.9. 방OOO이 양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사) 2008.10.6.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OOO 외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청구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인은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4)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가수금 잔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비록 청구외법인의 이사장이 사실상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종전의 이사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OOO,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가수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이후 심판청구 기간 중에도 꾸준히 거래처 은행의 협조를 받아 은행거래 전 기간의 금융거래내역과 입출금 전표 등의 증빙을 바탕으로 가수금 입금과 출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추적하여 조사관청의 조사시 적출되지 아니한 내용까지 확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개인자금 OOO,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 OOO,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법인에 사용한 자금 OOO 합계 OOO이라는 증빙과 함께 출금한 가수금을 총 OOO으로 정정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직을 인계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사례금과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은 별개의 금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은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금액이고, 쟁점금액은 이사장직의 인계와 관련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서로 상계할 성질의 금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가수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