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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778 | 부가 | 2001-10-04

[사건번호]

국심2001중1778 (2001.10.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던 여관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양수한 날을 개업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1999부0547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는 공동사업자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OOO빌딩 4층 및 5층 대지 303.2㎡, 건물 1,207.88㎡의 OOO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1992.12.23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0.5.18 쟁점여관을 청구외 전OO(이하 “양수인”라 한다)에게 63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쟁점여관을 양수인에게 2000.5.18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635백만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302,187,438원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1.5.10 부가가치세 38,55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양수도 당시 일반사업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신고하였고, 사업장 소재지가 과세특례 배제지역이었으며, 사업규모도 과세특례 배제규모였으므로 양수인이 당연히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리라고 믿었고, 양수인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양수인은 2000.5.18 쟁점여관을 양수하여 2000.5.24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가 2000.7.1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였고, 건평이 1,207.88㎡이고, 양도가액이 635백만원인 쟁점여관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2000.5.18 이후인 2000.5.24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청구인이 폐업신고시 첨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에는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으며, 양수인은 사업양수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여관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사업양도·양수후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로 한 것은 사인간의 약속이며, 청구인은 폐업신고시 2000.5.18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업신고서를 확인한 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여관의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는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여관을 1992.12.23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0.5.18 양수인에게 63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2000.5.18을 개업일로 하여 2000.5.2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0.7.1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음이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 함은 그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함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종전의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와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왔으나(국심99부547, 2000.1.18 등 다수 같은 뜻), 1999년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넷째,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쟁점여관을 2000.5.18 양도하면서 양도 당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은 쟁점여관을 양수한 날을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여관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