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263 | 양도 | 1996-02-02
국심1995서2263 (1996.02.02)
양도
기각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국심1987서1060 / 국심1992구24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6.10.27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42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1.5.28 청구외 (주)OO개발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1995.3.16 기준시가에 의해 1991년도 양도소득세 101,524,4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OO개발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것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주)OO개발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이를 믿을만한 증빙이 없고, 청구외 (주)OO개발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사실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없었는 바,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거 쟁점토지는 감면대상 토지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신청 없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①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6.10.27 취득하여 1991.5.28 청구외 (주)OO개발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OO개발이 취득한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아니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전시 법령의 명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서1060, 1987.10.5 및 국심 92구2422, 1992.9.8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