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0:34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837 마장에스에이치빌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부터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2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