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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0:34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837 마장에스에이치빌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부터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2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