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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22 | 지방 | 2013-07-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22 (2013.07.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건축물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15. 경기도 OOO 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을 신축 취득하고, 건축물 부속토지 8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변경(답→대)한 후, 2013.1.10.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OOO,OOO,OOOO)에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1.18.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2.8.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년 3월 OOO 시가지 조성사업지구가 지정되었고, 2009.7.8. OOO 철도건설사업 주민간담회가 있었으며, 2009.12.1. OOO는 고시 OOO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는 바, 이에 2009.12.4.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11.30. 국토해양부고시 OOO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1.5.26. 사업시행자인 OOO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011.8.22. OOO 건설과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체결하였으나, OOO 건설이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2.11.15. 쟁점건축물을 준공하였으나,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국가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에서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수용부동산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쟁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11.1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수용 후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국토해양부장관은 2010.11.30. 국토해양부 고시 OOO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사업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위 고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나타난다.

(나)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사업OOO으로 경기도 OOO가 수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011.5.26. OOO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허가(신고)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10.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신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주는 청구인, 설계자 및 감리자는 백OOO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2.12.10.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2012.11.15.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2011.8.22. 쟁점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OOO 건설 이OOO과 계약금액 OOO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OOO OOOO OO(OOOOOOOOOO)에 의하면 채무자를 이OOO, 청구채권을 계약금반환청구채권 OOO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시공사가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국가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철도건설사업 제1공구 사업OOO으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가 수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OOO으로부터 2011.5.26. OOO을 보상받았는 바,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0.11.30. 이전인 2009.11.10.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인 2011.5.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11.1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쟁점토지를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