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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4고정14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건외 C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 D(여,51세)가 늦은 시간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로 의심하였다

가. 협박 2014. 1. 1. 09:27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아파트 106동1005호에서 자신의 핸드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51세)의 핸드폰(G)으로 “낼 점심때 보자, 사업단서 밥이나 하지, 사업단에 몸 팔러 다니냐 이놈저놈한테 붙어서, 얼마 받고 하니, 너 공짜라더라 너 나 알지, 여자 망신 그만하고 니네 집서 보자 늙은 살괭아, 잡놈들 다 해줄게 만나자, 니네 집 나 알어 개망신 당해 봐라”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 등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1) 2014. 1. 28. 11:30경 군산시 H에 있는 I공사J사업단 1층 식당에서 사건외 K 및 50대 후반의 남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C 마누라 행세를 한다며, 너 C이랑 여관 갔다 나오는 것 봤다더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2. 13. 10:00경, 2014. 2. 14. 13:00경 이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아파트 106동 1005호에서 I 공사 J사업단 근무중인 L 과장(J사업단 노조 지부장)에게 전화(F)하여 “D와 C이 여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누가 봤다고 하더라, 이런 사람을 이대로 두면 되느냐 두 사람을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협박한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