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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나70159

리스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2. 2.경 피고와 B 에쿠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월 리스료(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는 매월 20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자동이체 계좌는 원고 계좌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법무법인(유한) C의 지점으로 전환한 후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명의자를 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자 계약 명의자를 변경하는 대신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리스료의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원고 계좌에서 법무법인(유한) C 계좌로 변경하고, 이 사건 리스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 개인사업자에서 원고 개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이체 납부 계좌의 변경을 위하여 자동이체신청서,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원고와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무법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리스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개인사업자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폐업 여부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료에 대하여 원고 개인에 대한 청구서와 계산서를 원고 사무실로 보내고, 2014. 3.분 이 사건 리스료부터 법무법인(유한) C의 계좌에서 인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4. 5.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료의 2014. 5.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 개인으로 하여 우편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