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2643 | 양도 | 2010-09-17
조심2010광2643 (2010.09.17)
양도
기각
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14.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8.20.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09.1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06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청구인의 자인 김OO의 소유임이 쟁점주택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는 김OO가 납입한 사실,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7백만원 중 10백만원은 김OO가 자신이 새로 거주할 주택(OOO OOO OOOO OO OOOOOO)의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한 점, 80백만원은 잔금으로 지급한 점, 나머지 60백만원은 O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등에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를 김OO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7백만원을 김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여부를 논할 사안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명의신탁을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아들인 김OO소유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청구인의 아들인 김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OOOOOOOOOO가 발행한 대출금 납입내역서, OOOO OOO가 발행한 확인서 및 OOOOOOO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김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를 김OO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현황을 보면 (O)OOOO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이고 채무이자를 김OO가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OOOOO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여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채권채무가 아닌 대리점 미수채권의 담보형식으로 설정된 것으로 실질적인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가사 금전 등의 차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OOOOOO(O)의 채무자는 김OO이나 원금의 사용관계 및 이자지급, 원금 변제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근저당설정현황
(OO O OO)
③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157백만원을 김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여부를 논할 사안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명의신탁을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김OO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김OO이었으며 청구인은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김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이자를 김OO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설정현황을 보면 (O)OOOO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이고 채무이자를 김OO가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OOOOOOOO의 채무인은 청구인이며, 김OO가 실질적인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OOOO보험(주)의 채무자는 김OO이나 원금의 사용관계 및 이자지급, 원금 변제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김OO가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김OO이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