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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559 | 부가 | 2016-06-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559 (2016. 6.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관련 물품 공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서, 이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모친의 병간호 및 본인의 병중으로 인하여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 거래처에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대표이사 :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구 OOO에서 같이 근무한 친구사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OOO 명의로 청구인이 수주하여 OOO 협력사인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을 주고 쟁점거래처가 OOO에 공사를 맡긴 건으로 개인적인 사정(이사, 노모 및 본인 지병 등)으로 관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거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OOO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사이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이라고 시인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OOO까지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OOO부터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직권폐업 되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게 되었다.

2)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이 없고, 금융거래확인 결과 2010년 제1기 OOO원 이외 이체내역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의 대표 OOO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OOO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와 청구인 및 OOO과 쟁점거래처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OOO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하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매출금액(2009년 제2기 2건 OOO원 및 2010년 제2기 1건 OOO원) 전액을 가공확정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도 거래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대금증빙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의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금액(2010년 제2기 1건 OOO원) 전액을 가공확정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의 OOO이라는 업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OOO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친구로 기억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세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쟁점거래처의 가공(위장)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의 가공(위장) 매출·매입내역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은 지급내역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라) 청구인은 부양하던 노모께서 OOO으로 입원하여 OOO 별세하였고, 청구인 본인도 OOO 판정을 받아 OOO 수술을 받고 OOO까지 항암치료를 받던 중 OOO 거주하던 집의 경매처분으로 계약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당시 소명을 제대로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원사실증명서에 의하면 OOO까지 직장암으로 입원하는 등 OOO까지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가 수주한 OOO 공사도급계약서, OOO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OOO의 견적서를 추가제출하였고,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특성상 매출처의 요구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쟁점거래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 거래처에 대하여 원활하게 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고 있고,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OOO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OOO의 견적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모친의 병간호 및 본인의 직장암 항암치료 등으로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 거래처에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체 매입금액 대비 OOO 가공매입이 되나 이에 반하여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실제 매출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의 해당 과세기간의 가공매출혐의 또한 OOO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