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894 | 기타 | 2003-11-28
국심2003서1894 (2003.11.28)
기타
경정
주택분양보증시 약정에 따라 보증사가 부도처리된 사업시행사의 자산ㆍ부채와 지위를 일괄승계하게 되면 사업시행사의 체납세액과 관련한 분양금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함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OO세무서장이 2002.7.31. 청구법인에게 한 OO종합건설(주)의 체납세액과 관련한 채권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가 발주한 OO도 OO시 OOO OO리 216-1외 15필지 27,902㎡에 380세대 73,622㎡의 아파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1999.10.6. OO종합건설(주)에게 분양계약자를 위하여 OO,OOO,OOO,OOO원의 주택분양보증(이하 “쟁점주택분양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OO종합건설(주)는 1999.12.1. OO건설(주)와 공사기간을 1999.12.1~2001.12.31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OO,OOO,OOO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2000.5.23. 부도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분양보증시의 약정에 따라 분양금수령계좌를 개설하여 2000.5.29~2002.12.31. 기간중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금 OO,OOO,OOO,OOO원(이하 “쟁점분양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시공자인 OO건설(주)에 공사비등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종합건설(주)가 국세를 체납하자 쟁점분양금을 OO종합건설(주)의 재산으로 보아 2002.7.31.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5.23. 쟁점분양금이 청구법인의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5.27. 채권압류해제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가 부도처리된 후 쟁점주택분양보증시의 약정에 따라 OO종합건설(주)의 자산과 부채 및 사업시행자의 지위등을 일괄승계하여 OO종합건설(주)의 자산인 쟁점분양금과 OO건설(주)에 대한 공사비채무는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로 되었으므로 쟁점분양금을 OO종합건설(주)의 재산(채권)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종합건설(주)는 2000.5.23. 부도발생한 후에도 OO건설(주)로부터 구성OO아파트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분양금을 자신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의 재산인 쟁점분양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쟁점분양금을 OO종합건설(주)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에 대하여 쟁점분양금에 해당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같은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종합건설(주)는 1999.6.26. OO시장으로부터 구성OO아파트 신축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1999.10.5. 청구법인에게 『OO종합건설(주)에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류여진 및 유충식과 함께 동채무를 상환하며, 청구법인이 수납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다』는 내용의 분양보증채무약정서와 『OO종합건설(주)가 쟁점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쟁점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 분양권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 및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쟁점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분양보증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1999.10.6. OO종합건설(주)에게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고 주채무자를 OO종합건설(주)로 하며, 보증금액을 OO,OOO,OOO,OOO원으로 하여 OO종합건설(주)에게 주택분양보증서(이하 “쟁점주택분양보증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다) OO종합건설(주)는 1999.12.1. OO건설(주)와 구성OO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1999.12.1.~2001.12.31.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OO,OOO,OOO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건설(주)로부터 OOOO원을 차입하여 구성OO아파트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2000.5.23. 부도처리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가 제출한 분양보증채무약정서에 따라 2000.5.29. OO종합건설(주)의 분양금납입계좌(OOOOOOOOOOOOOOOO, OOOO OOOOO)를 폐쇄하고, 청구법인명의로 분양금납입계좌(OOOOOOOOOOOOOOOO, OOOO OOOOOO)를 개설하여 2000.5.29 ~ 2002.12.31 기간중 분양금 OO,OOO,OOO,OOO원과 그 이자 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입급받아 그중 OO,OOO,OOO,OOO원을 출금하여 OO건설(주)에 공사비로 OO,OOO,OOO,OOO원과 기타 도로개설비등으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O,OOO,OOO,OOO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를 함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고 있으며, 2003.1.1. 이후에는 OO건설(주)가 직접 분양금을 수납하여 공사비등에 충당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1.12.15. OO시장으로부터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OOOO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2.3.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분양계약자중 분양금완납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미분양분에 대하여는 심리일현재 청구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마) OO종합건설(주)는 OO건설(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도급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분양대금중 OO,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제2기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OOO O O)
(바) 처분청은 OO종합건설(주)에게 2000.3.31 ~ 2002.6.30 기간중 8건 OO,OOO,OOO,OOO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후 OO종합건설(주)가 이를 체납함에 따라 쟁점분양금이 OO종합건설(주)의 재산이므로 OO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분양금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고, 2002.7.31. 청구법인이 구성OO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아야 할 분양수익금중 OO종합건설(주)의 국세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약정에 의해 OO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수납한 쟁점분양금은 청구법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5.23.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5.27. 쟁점분양금은 OO종합건설(주)의 재산임을 이유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사업계획승인서, 쟁점분양보증채무약정서·양도각서 및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 쟁점주택분양보증서, 구성OO아파트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에게 발송한 분양대금수납계좌 변경안내문, 구성OO아파트등기부등본, OO종합건설(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분청의 채권압류통지서, 청구법인의 압류해체요청서, 처분청의 거부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에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주택보증서 교부당시 OO종합건설(주)로부터 받은 보증채무이행약정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명의변경동의서, 사업시행자지위 양도각서등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분양금수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분양금을 입급받고, 이를 동시공자인 OO건설(주)에 대한 공사비와 기타 비용에 충당하였으며, 2001.12.15.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구성싸용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2.3.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OO종합건설(주)의 구성OO아파트사업을 양수하여 자산·부채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비등의 채무와 함께 인수한 쟁점분양금은 청구법인의 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에 대하여 쟁점분양금에 상당하는 채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OO종합건설(주)가 부도발생후에도 2002.12.31까지 구성OO아파트분양수입금을 자신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분양금이 OO종합건설(주)의 자산이라고 보았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후 약정에 따라 구성OO아파트사업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분양금은 청구법인의 재산이나, OO종합건설(주)가 쟁점분양금의 귀속을 착오하여 자신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OO종합건설(주)가 신고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분양금의 귀속자를 OO종합건설(주)로 본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의 구성OO아파트사업을 사업양수하였으므로 OO종합건설(주)가 구성OO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OO종합건설(주)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분양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처분은 청구인소유인 쟁점분양금을 OO종합건설(주)의 재산으로 오해하고 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위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