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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2622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원고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2005. 11. 28.부터 2009. 12. 31.까지 총 65,760,5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그 중 55,510,54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급금과 변제금의 차액인 10,250,000원이 대여금이라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10,250,000원이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인 피고에게 주택자금 용도로 무상지원 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판 단 원고는 2003. 3. 23.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원고의 취업규칙 부칙 별표 4의 4항(을 2호증 중 26면, 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사원들에게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까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여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원고 소속 사원이던 B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2376 대여금 사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어 위 부칙조항이 있는 취업규칙 26면의 간인과 법인인감 등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였다.

위 사건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갑 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있는 페이지에 간인된 인영과 원고가 제출한 인감신고서에 날인된 인영, 사원총회의사록의 다른 페이지에 간인된 인영을 인영 전체의 테두리 가상선을 만들어 비교해 볼 때, 위 각 인영 전체의 크기가 상이한 것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장을 취업규칙의 종이와 종이 사이에 걸쳐서 간인으로 찍을 때에는 도장을 한 장에 찍을 때와는 달리 인영에 찌그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