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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121 | 양도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121 (2014.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①ㆍ②ㆍ③고지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 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①ㆍ②ㆍ③고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④고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주소불분명으로 3회 반송되었으므로 이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①ㆍ②ㆍ③고지 관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 또는 쟁점④고지 관련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가. 관련 법령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존기간]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존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표1> 기록관리기준표

단위 업무 명

보존기간

보존방법

고지서 송달

5년

원본

공시 송달

5년

원본

부과 통보

5년

원본

양도소득세 관리

10년

원본

우편 업무

3년

원본

재산제세관리

10년

원본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4.3. 경기도 OOO를 양도(경락)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 및 신고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결(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 결(경)정 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④고지 관련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3회 반송되어 2011.1.20.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지방에서 요양중이어서 쟁점①·②·③고지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최근 부동산들이 공매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서 행정정보공개 절차를 밟아 과세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건 과세처분을 알게되었는바, 형식 내지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흠결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며, 쟁점④고지는 쟁점①·②·③고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강제징수하고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OOO을 체납처분으로 공매(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으로, 쟁점①·②·③고지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매절차 역시 중대한 흠결이 있어 무효이고, 쟁점①·②·③·④고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경우에도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 내지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원가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①·②·③고지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①·②·③고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④고지 관련 납세고지서는 주소불분명으로 3회 반송되었으므로 이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①·②·③고지 관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 또는 쟁점④고지 관련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11.2.4.)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