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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 324 조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형법’ 이라 한다 )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형법 제 324조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ㆍ 시행된 형법 제 324조 제 1 항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추가 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 데도 죄질이 경미한 강요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55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8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행위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 324조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형법 제 324 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