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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7 2020고정2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6: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식당 주인인 G,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맘대로 해, 니 맘대로 해봐 이 붕신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서 사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