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7 2020고정2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6: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식당 주인인 G, 종업원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맘대로 해, 니 맘대로 해봐 이 붕신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서 사건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