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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6 2019가합15574

보직해면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다.

원고는 2012. 4. 1. 피고에게 임용되어 2014. 2. 16.까지는 춘천지부 B출장소장으로, 2014. 2. 17.부터 2015. 4. 5.까지는 본부 C팀 소속 변호사로, 2015. 4. 6.부터 2017. 2. 26.까지는 본부 C팀장으로, 2017. 2. 27.부터는 서울중앙지부 소속 D센터장으로 각 근무해왔다.

나. 피고는 통상 매년 1, 2월에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 따라 인사희망지역에 관한 의견조회 후 소속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인사(전보)발령을 해왔고, 2019. 1.경에는 인사희망지역을 5순위까지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수도권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에 불과해 2019년 정기인사발령 시 전보대상자가 아니었고, 이에 2019년 정기인사발령 관련 인사희망지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4. 23. 소속변호사인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부 D센터장을 면하고 서울중앙지부 E부 근무를 명하는 2019. 5. 1.자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8, 19, 53,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소속변호사 전보지침에서 정해진 전보대상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수시전보의 특례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에 기해 즉흥적, 자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구조결정권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근무평정권한, 서울중앙지부 부서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어 원고에게 근로여건상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