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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17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노원구 B는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원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9. 24. 임대보증금 31,490,000원, 월 차임 6,3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후략)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원고는 임대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세대주)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와 2년 단위로 임 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원고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통 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피고는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