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1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경기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나, 피고인에게 오래 전인 1994년과 2005년에 각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