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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고지서의 흠결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242 | 부가 | 2013-12-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242 (2013.12.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고지세액 및 가산세 산출근거와 중가산금의 납부기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납세의 고지는 08.1기분의 현지확인에 대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적법한 납세고지서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의뢰인과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경제적 이익의 6%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관련 소송의 최종판결일인 08.2.14.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08.1기를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11월경 김OOO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항소심 위임계약(승소사례금 : 6%)을 체결하고 2008.2.14. 대법원(2006다28799)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김OOO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소제기(2008가합91673 보수금)를 하여 승소(OOO지법 제16민사부 판결) 함에 따라, 김OOO로부터 2010.7.6. 배당금액 OOO원(원금 OOO원, 이자OOO원)을 수령한 후, 원금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경매신청 비용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송판결일이 속하는 2008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에 속하는 이자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2013.7.5.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납세고지서는 부가가치세 산출내역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일부 기재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출내용의 법적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산출의 법규 및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약정보수금에 대한 귀속시기 및 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약정수임료 OOO원에 대한 확정일은 2010.7.6.이므로 강제경매신청 후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한 수임료 OOO원에 대해서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지연손해보상금인 쟁점금액은 어떠한 용역의 대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에는 “이 납세의 고지는 2008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현지확인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세액 산출근거, 고지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가산세별 항목과 산출근거, 세액이 기재된 첨부문서가 동봉되어 발송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산출내용의 법적근거 등의 미기재로 효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배당금 수령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2004년 11월 김OOO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항소심 위임계약(승소사례금 :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 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4.12.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의 항소심 판결선고가 있었으며, 2008.2.14. 항소심 확정판결(대법원 2006다28799호)이 있었으나, 김OOO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소제기(2008가합91673, 보수금) 및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0.7.29.배당금액(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김OOO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소송대리 사무를 진행하였으며 약정서에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경제적 이익(승소 토지)의 6%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최종판결일인 2008.2.14.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08년 제1기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여야 하나, 변동사항이 없었으므로 당초 약정서에 따라 확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납세고지서의 “세액의 산출근거”에 흠결이 있다고 하여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변호사 수임료의 공급시기를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08년 제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납세고지서가 부가가치세 산출내역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일부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출내용의 법적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의 처분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납세고지서에 기재된세액산출근거 내역을 보면, “이 납세고지서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현지확인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

(다) 청구인은 세액산출근거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일부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출내용의 법적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산출의 법규 및 내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1)~3)과 같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고지세액 및 가산세 산출근거와 기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중가산금의 납부기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발송된 고지서에는 “이 납세의 고지는 2008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현지확인에 대한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적법한 납세고지서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약정보수금에 대한 귀속시기 및 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약정수임료 OOO원에 대한 확정일은 2010.7.6.이므로 수임료 OOO원에 대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지연손해보상금 OOO원은 어떠한 용역의 대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청구인의 배당금 수령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년 11월 김OOO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항소심 위임계약(승소사례금 : 경제적 이익의 6%)을 체결하였고, 2006.4.12. 항소심 판결선고를 거쳐, 2008.2.14. 항소심 판결 확정(대법원 2006다28799호)이 되었으며, 2009.4.12. 김OOO가 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보수금 지급을 이유로 소제기 및 승소 판결(OOO지법 제16민사부 판결, 주문 : 피고는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2008.9.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을 받았으며, 2010.7.29. 배당금액(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약정서에 의하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경제적 이익(승소 토지)의 6%를 성공보수로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최종판결일인 2008.2.14.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2008년 제1기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변호사 수임료의 공급시기는 대법원 최종판결일인 2008.2.4.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변호사 수임료의 공급시기를 대법원 최종판결일인 2008.2.4.로 보아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