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61 | 지방 | 2015-09-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861 (2015. 9.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3. OOO를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2.8.14.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5.1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제178조 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이상 그 후 이 건 주택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9.15.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아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주택에서 아래 <표>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2012.8.13. 이를 제3자인 이OO에게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에도 이 건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제94조 제2호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2.8.14.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