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641 | 양도 | 1998-11-03
국심1998부1641 (1998.11.03)
양도
취하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만을 증거로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토지 양도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예정신고 납부한 청구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2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5.5.26 수영구청에 수용됨에 따라 1995.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금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219,081,710원은 납부하였으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을 1997.12.11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5 이의신청 및 1998.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상의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동안 청구인이 처분청 및 국세청에 소명한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판결(94가합 24070, 1995.1.24)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하 “신탁자”라 한다)으로 확정된 바 있는데 1995.1.24 판결이후 신탁자가 즉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1995.5.18 수용보상금이 청구인 명의로 나왔고 이에 따라 부득이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1원도 사용한 적이 없고 쟁점토지 보상금은 신탁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이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신탁자가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이나 쟁점토지수용대금이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 계좌에 입금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단지 수용당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이나 수용대금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73.9㎡에서 1995.5.26 분할된 토지로 신탁자가 분할되기 전에 위 대지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4가합 24070, 1995.1.24)을 받았으며, 1995.2.24 소가 확정되었으나,
(1)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확정후, 분할된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까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2) 위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신탁자가 청구인이 매도한 OO동 OOOO OOOO와 같은동 OOOO OOOO 소재 대지의 매도대금에서 상당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3) 토지의 수용대금이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한 점,
(4) 청구인이 제시한 저당권실행통지서(최고장)와 차용금증서 겸 영수증에 신탁자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과 1993.11.18 현재 변제해야할 금액 및 이에 대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수용대금 중에서 신탁자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5) 수용대금을 신탁자가 사용하였다는 기타 증빙서류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6) 신탁자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수용대금을 신탁자가 수령하여 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수용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수용당시(1995.5.26)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과 쟁점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219,081,710원(산출세액에서 감면한도액 3억원을 공제한 세액임)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 및 이건 농어촌특별세가 쟁점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 24070, 1995.1.24)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탁자에게 1994.10.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확정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쟁점토지수용일(1995.5.26 수용일)까지 쟁점토지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한 이유는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법원판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에서 승소한 신탁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신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등기하게된 사유나 명의신탁약정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토지 매각대금(수용대금)이 신탁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신탁자간의 금전대차 내지 연대보증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매각대금 전체가 신탁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만을 증거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예정신고 납부한 청구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