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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236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과 1980. 1.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데, 피고가 C과 상간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C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C의 자필 맹세문), 갑 제5호증(가족의 생계를 위한 계약서)가 있으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 C과 피고간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