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6. 29.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6. 4. 27.부터 2006. 11. 3.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7. 9. 27. 피고들로부터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7. 7. 말경 피고들로부터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같은 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후 위 2)항의 잔존 차용금을 더한 2,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3호증)을 교부받았다.
4) 피고들은 위 1)항 및 3)항의 각 차용금 원금 합계 4,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에 대한 2007. 10.부터 2011.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2012. 9. 29.경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돈은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 되어, 잔존 차용금 원금은 2012. 9. 29.을 기준으로 3,880만 원이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06. 4. 27.부터 2006. 11. 3.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7. 6. 29. 원고에게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2007. 7. 말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들은 2007. 9. 29.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자 차용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1)항 기재 잔존 차용금 원금 500만 원을 합하여 차용금을 2,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