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합129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실에서 이 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