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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0: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3 고약 22343호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2013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