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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160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에게 41,957,316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8. 9. 12.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 내인 화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등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대집행 등에 참여한 자이다.

나. 수용재결 및 관련소송의 경과 1)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 회사를 비롯한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013. 7.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일부 물건을 이전하게 하고 원고 회사의 손실보상금을 648,788,840원으로 하며 원고 회사의 선별토사 및 순환골재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협의과정이 없었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재결을 신청할 때 이를 다루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내렸다. 2) 피고 공사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01호로 건설폐기물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4. 1. 28. 피고 공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의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 공사는 서울고등법원 2014라20055호로 항고하였으나 2014. 11. 7. 위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

3 피고 공사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0593호로 원고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