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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809 | 상증 | 2004-03-26

[사건번호]

국심2003중3809 (2004.03.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납신청받은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물납신청 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3서1838 /

[따른결정]

2007서07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이 2003년 7월 OOOO(주)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OO이 OOOO(주)의 비상장주식 중 1995.4.20. 3,500주, 1997.9.5. 5,100주, 1998.5.8. 6,4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7.31. 제세결정상황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9.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5년도분 9,624,170원, 1997년도분 6,082,950원, 1998년도분 10,23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9.29. 1998년도분 증여세 10,238,720원에 대하여 OOOO(주)의 비상장주식 629주(평가액 10,249,555원,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0.14.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차OO이 1998.5.8.OOOO(주)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OOOO(주)의 주식 6,4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 바,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1998년도분 증여세 10,238,7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증여 받은 주식 중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물납재산으로 수납하여 처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하였으나, 이는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동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제74조까지 규정에 따라 물납 신청재산인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물납을 불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동 주식의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5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 법 제41조의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지방국세청장이 2003.7.31. 처분청에 송부한 제세결정상황통보자료에 의하면,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주식을 평가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결정을 하였는 바, 차OO이 청구인에게 OOOO(주)의 주식 15,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 O O)

(2) 청구인은 2003.9.29. 1998년분 증여세 10,238,720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물납신청하였는 바, 청구인이 OOOO(주)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14,170원,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8,958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이 큰 순자산가액에 15%를 가산하여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6,295원으로 한 후 쟁점주식의 가액을 10,249,555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식은 장외거래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므로 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여 국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물납을 불허한다는 지휘를 받아 2003.10.14. 쟁점주식의 물납을 불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송부한 OOOO(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변경사항이 기재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1998·1999사업연도에 차OO, 청구인 및 차OO이 총발행주식 51,000주 중 38,800주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의 소유비율이 76.08%이었고, 2000사업연도에 51,000주를 증자하면서 차OO, 청구인, 차OO 및 차OO의 배우자 김OO의 점유비율이 94.22%로 상승하였으며, 2001사업연도에 11,000주를 증자하면서 점유비율이 85.95%가 되었으며, 2002사업연도에는 김OO의 지분을 차OO이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차OO, 청구인 및 차OO의 점유비율이 85.95%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주로 안OO, 이OO, 김O, 김OO, 오OO, 윤OO, 박OO가 확인되나, 안OO는 2000사업연도, 김O과 박OO는 2002사업연도에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소수주주는 이OO외 3인으로 확인된다.

(OO O O, 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차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O(주)의 주식 중 쟁점주식으로 1998년분 증여세의 물납을 신청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증여 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OOOO(주)의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변경사항자료에 의하면 차OO, 청구인 및 차OO이 전체주식의 85.95%를 소유하고, 나머지 14.05%를 4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주식이 특정주주에게 집중된 경우에는 다수의 주식을 소유한 소수 집단에 의하여 회사가 운영되므로 동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인의 주식 취득이 어렵고, 이와 같은 법인의 주식을 물납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도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3서1838, 2003.11.24., 같은 뜻).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 처분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