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405 | 양도 | 1997-12-31
국심1997경0405 (1997.12.31)
양도
경정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경정과세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국심1991서0895
OO세무서장이 96.5.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경기도 부천
40,348,170원의 부과처분은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314.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9.12.19 취득하여 90.2.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163,488,000원) 및 양도가액(45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동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20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740,940원 및 동 방위세 40,34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이의신청 및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사실도 없이 단지 등기당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중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지만 취득가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실지 취득가액(440,000,000원)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취득가액을 44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뿐, 실지계약서등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반면,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양도가액의 경우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인계약서 이외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국심91서895, 91.7.12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만,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63,488,000원이 아니라 4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 이외에 달리 취득가액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한편,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한지 2개월만인 초단기에 양도되었음에도 검인계약서상의 양도차익이 무려 286,512,000원이나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249,042,520원인데 비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163,488,000원로서 기준시가의 65.6%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주장 취득가액(440,000,000원)과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163,488,000원)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반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450,000,000원)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경정과세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면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