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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결정함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954 | 양도 | 2007-11-21

[사건번호]

국심2007서3954 (2007.1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법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인터넷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8.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0,000원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2007.4.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7.5.22.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자녀 OOO이수령하였으며2007.10.8.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심판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07.5.22.)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제기하여야 함에도139일이 경과한 2007.10.8.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심판청구에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