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 724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그 전남편 D 의사 부부가 공동 경영하던
E 병원에 그 병원 식 자재 거래상이 던 소외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위 D의 요청에 기하여 병원의 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빌려 주기로 하고, 2018. 8. 9. 위 D로부터 채무자 원고, 연대 보증인 D, 대여금액 200,000,000원, 변제기 2019. 3. 9. 이자 연 24% 로 정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무자 원고의 대리인 겸 연대 보증인 본인으로 나선 D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18년 제 724호로 공정 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 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변제기가 도과 함에도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20 타 채 169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 당시 D가 채무자인 원고와 연대 보증인 D의 지위를 겸하였고 원고는 부재중이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가 갑 8호 증의 1,2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 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D가 임의로 작성한 위조 문서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무효인 서류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정 증서가 원고에 대하여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이를 배제하고, 그 집행정지를 구한 원고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