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319 | 양도 | 2012-05-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319 (2012.05.0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가족이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무주택자의 신축부지로 보지 않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8.13. 취득한 OOO 토지 668㎡(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 소유의 같은 곳 56-1 대지 397㎡ 지상의 건물 136.85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0.9.15.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건축물의 배율을 초과한 46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9.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토지는 쟁점건물 부속토지 150.2㎡, 쟁점토지(467.5㎡) 및 도로편입 예정지 50.1㎡로 구분되고, 쟁점토지는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OOO은 2000.7.8. 취득하여 2009.1.9.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 재건축(사용승인일 2008.2.28.)이 완공되기 전인 2008.4.11. 사실상 양도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나대지는 무주택자의 주택신축 예정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토지 및 같은 곳 56-1에 있는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주민등록에는 청구인과 아들 심OOO이 1999.9.1∼2007.12.16., 배우자 윤OOO이 1997.3.4.∼2010.9.19. 기간에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아파트를 소유하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나대지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대한 OOO의 2011.5.20. 공문(OOO, 2011.5.20.)에 따르면 양도토지 및 같은 곳 56-1 지상에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양도토지 중 150.4㎡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며, 쟁점토지(467.5㎡)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나 배율을 초과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50.1㎡는 감면(도로 용지)되는 토지로 나타난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윤OOO(청구인의 배우자)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1996.7.19.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2008.3.20. 주택 25.0㎡, 창고 15.0㎡, 근린생활시설 56.198㎡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6.198㎡로 용도를 재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6.8.12. 윤OOO이 취득한 OOO 대 397㎡ 건물 96.198㎡ 및 1996.8.13. 청구인이 취득한 같은 곳 55-3 대 668㎡(양도토지)를 2010.9.15.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건물 및 주택보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5) 청구인 가족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OOO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대지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배율을 초과함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고, 주민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에 래미안자이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를 무주택자의 신축부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