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884 | 부가 | 2008-02-19
국심2007중4884 (2008.02.19)
부가
취소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운송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배차일보’및 ‘용차별 운송현황’ 등에서 화주에 대한 화물운송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취한 화물운송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국심2006중0889 /
OOO세무서장이 2007.8.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646,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4년 1기에 OOOO 주식회사(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 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운송비에 관한 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37,060,000원, 부가가치세 3,706,000원)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3,706,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OOOO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2007.3.27.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운송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8.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646,83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요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받았으며,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는 OOOO가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하여 송금자가 송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O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O와 관련된 거래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고 청구인이 재차 OOOO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데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OOOO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게 된 것은 OOOO가 OOOO의 화물운송을 주로 하였기에 OOOO 화주에게 운송할 화물을 의뢰한 것이며, 청구인이 OOOO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내역과 OOOO가 화물을 운송하고 확인한 내역은 청구인이 매일 기재한 ‘배차일보(용차별 운송현황)’나 OOOO에 지급한 은행송금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의 조사내용에는 OOOO가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은행송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 금융거래 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보나 용차별 운송현황 등의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의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07년 2월)에는 OOOO가 2003.9.5. 화물운송업에 관한 사업자등록(2005.6.16. 폐업)을 하였지만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이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OOOO(주) 외 60개 업체에 공급가액 2,381,824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100%에 해당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한 청구인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단순히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장 또는 가공자료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OOOO의 다른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에는 매출처가 OOOO의 OOOO 계좌(OOOOOOOOOOOOOO)에 송금한 금액 대부분이 당일 입금되어 당일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금융거래 조작을 하였는바 전액 가공이거나 위장거래로 보이고, 조사처와 동일한 상호를 쓰는 OOO의 OOOO 계좌(OOOOOOOOOOOOO)에 송금한 부분은 OOO과 거래한 것으로 보여 전액 가공이거나 위장거래로 보이며, OOOO의 OOOOOO의 계좌(OOOOOOOOOOOOOOOO)에 송금된 금액 대부분이 OOO의 OOOO 계좌에 재입금되는 등 가공거래로 보인다 하여 OOOO 및 OOOO의 관련자 OOO, OOO,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OOOO OOOO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OOOO 검사 조기제가 2007.9.14. OO세무서장에게 O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사건은 참고인 정지택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통지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심리일 현재 OOOO의 자료상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세무서 소속 국세공무원이 우리 원에 송부한 자료에는 OO세무서장이 2006년 12월 청구인에게 보낸 OOOO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요구서가 2006.12.16.자에 반송되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역과 청구인이 OOOO에게 지급한 운송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
(6) 청구인은 OOOO로부터 화물운송에 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인이 OOOO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OOOO 예금통장, ② OOOO가 청구인에게 화물운송을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 ‘배차일지(용차별 운송현황)’와 청구인이 OOOO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한 내용을 기록한 ‘화물주선대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 중 2004년 1월 OOOO가 청구인에게 화물운송을 한 내역과 청구인이 OOOO에게 화물주선을 한 내역은 별지<표>와 같다.
(7) 또한, 청구인은 2008.1.18. 우리 원에 출두하여 OO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내용에 관하여 소명을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았지만, 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O 화주에 대한 화물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을 하였고, 청구인은 인터넷 계좌이체 등으로 OOOO에게 화물운송에 대한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는 2004년 배차일지나 청구인의 OOOO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8) 우리 원이 심리자료로 제출된 2004년 배차일보에 기재된 차량번호 OOOO번과 OOOO번의 화물운송자 OOO(핸드폰 OOOOOOOOOOOO), OOO(핸드폰 OOOOOOOOOOOOO)에게 OOOO의 화물운송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한 바,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 OOOO가 자신들에게 화물운송을 명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OO OOOO 등에 대한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자신들은 OOOO에게 화물운송 알선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9)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화물운송에 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은 2005.6.16. 폐업한 OOOO의 자료상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소명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와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O 소속 OOOO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이 건 심리일 현재 OO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OOOO의 자료상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세무서장의 OOOO 매출처에서 대한 조사내용 중에는 OOOO의 OOOO 계좌에 송금된 금액 대부분이 당일 입금되어 당일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거나 OOOO의 OOOOOO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 대부분이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는 OOO의 OOOO 계좌에 재입금되는 등 위장·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OOOO의 OOOOOO 계좌내역에는 청구인이 2004.4.7. OOOO의 OOOOOO 계좌에 송금한 금액 843,000원과 4,361,500원 합계 5,204,500원이 2004.4.26.까지 잔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O가 담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OOOO 계좌내역에는 청구인이 OOOO에 인터넷 계좌이체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재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화물운송 ‘배차일보’와 OOOO가 청구인에게 확인한 ‘용차별 운송현황’ 등에는 청구인이 OOOO에 OOOO의 화주에 대한 화물운송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는 자기책임 하에 화물운송자 OOO, OOO 등에게 화물운송을 명하여 OOOO의 화물운송을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화물운송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화물운송에 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06.10.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OO OO OOOO O OOOO OOOO(OOOO)
(OO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