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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606 | 부가 | 2008-11-26

[사건번호]

조심2008서0606 (2008.1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제적 실질관계를 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담보제공에 의한 금융거래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21,363,630원과 2007년 1기분 59,090,910원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수입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2기~2007.1기 과세기간중 OOOOOO(O), OOOOOOO(O), OOOOO(O) (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회사에 공급가액 804,545,4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2006년 2기 213,636,364원 및 2007년 1기 590,909,086원)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위 금융리스거래가 “판매후 리스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6-1-32에 게재되어 있는 재정경제원 예규(소비 46015-182, 1995.8.24: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 의거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06년 2기 21,363천원 및 2007년 1기 59,090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판매후 리스거래”는 당초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당해사업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그 결과 리스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판매후 리스거래는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동안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리스계약 성립후에 자동차를 점유(민법상 점유개정, 민법 제189조)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행위이다.

다만, 공급자인 리스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리스이용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바, 부가가치세 해석편람 16-1-32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실무지침으로서, 이 같은 거래는 일반납세자에게 보편적인 거래유형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이를 알 수가 없음에도 이를 착오로 보지 않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경정통지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후 정당한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상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수정내역이 없고, 시설대여회사에서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를 시설대여회사로 착오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판매후 리스거래에 있어서 리스회사에 세금계산서 교부후 이를 취소하고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금융리스거래가판매후 리스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교부하였으나쟁점예규에 의거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 OO)

(2) 청구인은 2004.10.1. 도·소매/무역업(자동차 수입)을 업종으로 개업하고,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는 매출실적이 없으며, 2006사업연도에는 OOOOOO(O)O OOOO(판매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6.11.29. 공급가액 213,63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를 OOOOOO(주)로 하여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에 나머지 판매후 리스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16-1-32에 게재되어 있는 쟁점예규를 보면,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 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유권해석되어 있다.

(4)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주된 이유를 보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수정내역이 없고, 리스회사에서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시기를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판매후 리스거래는 일반납세자에게 보편적인 거래유형이 아니라 납세자가 이를 알 수가 없음에도 이를 착오로 보지 않는 것은 무리한 과세에 해당되고,

둘째, 청구법인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리스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결과 이로 인해 납부세액의 과대납부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셋째,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제적 실질관계를 보면, 담보제공에 의한 금전차입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상 표기방법에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래임에도 단순히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6) 한편,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를 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판매후 리스거래는 일반납세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아닌 특수한 거래로 수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시점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개연성이 높으며, 청구인의 경우도 비록 2004.10.1. 개업하였다 하더라도 2004년 및 2005년에는 사업실적이 없으며, 이 건 판매후 리스거래가 처음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착오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제적 실질관계를 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담보제공에 의한 금융거래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