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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5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500만 원은 차용한 것일 뿐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고 200만 원은 곗돈 납입과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 염소가 싸게 나왔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라.

’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더니 ‘ 그러면 동업을 하자. ’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농장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밀린 곗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부탁하여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2, 17 쪽), 피고 인의 선배의 딸로서 30년 넘게 피고인과 알고 지낸 J도 수사기관에서 ”2017 년 봄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개, 염소와 관련하여 동업을 제안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 피고인으로 부터도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동업조건은 피해자가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