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66 | 지방 | 2006-06-27

[사건번호]

2006-0266 (2006.06.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부과처분 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 중 김○○과 김○○의 배우자인 박○○이 2001.11.9. 설립된 ○○광역시 ○○구 ○○동 1054-1번지 소재 주식회사 ○○렌트카(이하 “이 사건법인”이라한다)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50%인 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4.16 청구외 김○○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2,500주중 청구인들중 김○○이 500주, 김○○의 동생인 김○○이 1,000주, 김○○의 배우자인 김○○가 1,000주를 각각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4.16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1,745,932,73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902,38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인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2006.1.9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2001.11.9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 청구인들중 김○○과 청구외 김○○를 공동대표이사로 하고 총발행주식 5,000주중 김○○ 1,500주 김○○우자인 박○○이 1,000주 청구외 김○○는 1,500주, 김○○의 배우자인 배○○이 1,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3.4.16 법인분할을 결정하고 이 사건 법인소유차량 165대중 82대를 청구외 김○○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렌트카로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이 감소되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주식이동명세서상 김○○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500주를 청구인의 동생인 김○○ 및 그의 배우자인 김○○가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인분할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최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상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그 제5호에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말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중 김○○과 김○○의 배우자인 박○○이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50%인 2,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4.16 청구외 김○○외 1인이 소유하고 있는 2,500주중 청구인들중 김○○이 500주, 김○○의 동생 김○○이 1,000주, 김○○의 배우자인 김○○가 1,000주를 각각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9 청구인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3.4.16 이 사건 법인의 분할을 결정하고 법인 소유차량 165대중 82대를 청구외 주식회사 ○○렌트카로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이 감소되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주식 이동명세서상 김○○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2,500주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김○○ 및 그의 배우자인 김○○가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법인의 주식 취득” 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조세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3두9008, 2004.10.15) 청구인들의 경우 2001.11.9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들중 김○○은 1,500주, 김○○의 배우자인 박○○이 1,000주, 청구외 김○○는 1,500주, 김○○의 배우자인 배○○이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3.4.16 청구외 김○○ 및 김○○의 배우자인 배○○이 소유하고 있던 2,500주중 청구인들중 김○○이 500주, 김○○의 동생인 김○○이 1,000주 김○○의 배우자인 김○○가 1,000주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이 사건 법인 관할 세무서인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 들은 2003.4.16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9호같은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부문의 사업이 분할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청구인 등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청구인 들에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