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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3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0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의 3번 룸에서, 노래방도 우미인 피해자 D( 여, 5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