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0275 | 상증 | 1994-03-23
국심1994경0275 (1994.3.23)
증여
보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000원에서 임대보증금 000원을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0.2㎡ 및 지상건물 7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98,000,000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9,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3.8.5 청구인에게 증여세 63,13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6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을 29,5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29,500,000원만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의 처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 29,5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98,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29,500,000원을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을 29,5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가액에서 29,500,000원을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의 父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198,000,000원에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98,0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부동산은 등기원인일을 91.4.4 등기접수일을 91.6.1로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계약체결한 것으로 (등기원인일 : 91.4.7)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이 60,000,000원이라는 입증자료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시 임대보증금을 인계인수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청구외 OOO의 처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98,000,000원이고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지하층 2가구 9,500,000원, 1층 1가구 6,000,000원, 2층 2가구 14,000,000원이라고 확인한 금액 합계 29,500,000원을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