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합803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