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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합803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